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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연맹소개 > 연맹규약 /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약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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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장 총 칙
- 제1조(목적)이 규정은 부산광역시수영연맹(이하 “연맹”이라 한다) 정관 제37조에 따라 이사회의 자문기구로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.
- 제2조(적용 범위)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적용한다.
1. 운영위원회
2. 경기력향상위원회
3. 수구위원회
4. 생활체육위원회
5. 수영발전위원회
6. 자문위원회
7. 기타 정관 제37조제2항에 따라 이사회 의결로 설치되는 위원회
제2장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
- 제3조(구성)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1. 위원장 1명
2. 부위원장 3명 이하
3. 위원 7명 이상(위원장, 부위원장 포함)
- 제4조(위원의 위촉 등)① 위원은 위원회의 목적과 활동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자로서 회장이 위촉하되 위원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1. 정관 제26조제1항제2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2항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.
2. 위원회 위원은 다른 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으며, 동일 대학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위원 수의 20%를 초과할 수 없다. 다만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위원 수의 20%를 부득이하게 초과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구성할 수 있다
3. 경기력향상 위원회는 국가대표선수출신 1명, 지도자 1명, 등록팀 관계자 1명,
시․도종목단체임원 1명, 비경기인 1명, 여성 1명이 포함되어야 하며 연맹의
등록선수는 위원이 될 수 없다.
③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, 회장이 연맹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.
- 제5조(위원의 직무)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.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.
- 제6조(임기)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연맹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.
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- 제7조(위원의 해촉)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 할 수 있다. 다만,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하여야 한다.
1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
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질병,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4. 제11조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
5. 위원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
- 제8조(회의의 소집 등)① 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.
②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제9조(의사 및 의결정족수)위원회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로 본다.
- 제10조(긴급한 업무의 처리)위원장은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서면결의로 위원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 과반수가 정식으로 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.
- 제11조(제척 및 기피)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·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
- 제12조(경비의 지급)정관 제39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보수·급여성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구체적인 사용목적을 명시하여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.
제3장 각종 위원회의 기능
- 제13조(운영위원회)부산광역시수영연맹에서 주최하는 생활체육대회 운영상황을 심의. 의결하고 각 호 상황을 심의 . 의결한다.
1. 부산광역시수영연맹에서 주최하는 시합 진행에 관여힌다.
2. 수영연맹에서 주최하는 행사의 진행에 협력하여 수영연맹 발전
에 기여한다.
- 제14조(경기력향상위원회)경기력향상위원회는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소년체전 부산대표선수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1. 강화훈련 참가 지도자 및 선수선발에 관한 사항
2. 강화훈련의 실시, 지도, 감독 및 평가분석에 관한 사항
3. 경기력에 관련된 모든 공문을 검토하고 심의. 의결한다.
4. 수영연맹의 외부장학금 수여에 관하여 심의 의결한다.
5. 기타 경기력향상과 시합 관련한 사항
- 제15조(수구위원회)수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1. 대회 개최운영에 관한 사항
2. 기록공인 및 관리에 관한 사항
3. 전국체육대회훈련 참가 지도자 및 선수 추천에 관한 사항
4. 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
5. 기타 수구 종목에 관한 사항
- 제16조(생활체육위원회)생활체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1. 생활체육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
2. 생활체육의 진흥방안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
3. 생활체육 대회 개최운영에 관한 사항
4. 기타 생활체육과 관련된 사항
- 제17조(수영발전위원회)수영발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1. 수영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
2. 수영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진흥방안에 관한 사항
3. 수영장 건립사항 및 시합과정에 시상, 재정 사항
4. 기타 수영발전과 관련된 모든 사항
- 제18조(자문위원회)수영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1. 수영연맹 운영에 관해 자문 할 수 있다.
2. 부산광역시 수영연맹에서 주관하는 시합이나 전국시합에 참가에 자문 할 수 있다.
3. 기타 수영경기에 관련된 사항.
부 칙 (2019. 11. 31.)
- 제1조(시행일)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경과조치)이 규정 시행 전 위촉된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해 위촉된 것으로 본다.
부 칙 (2023. 06. 28.)
- 제1조(시행일)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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